달리는 영달_국회 앞 1인 시위 (21년 8월 9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1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2-05-17 10:25 본문 고1에 해당하는 16세 학생들에게까지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당법, 공직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여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