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영달_국회 앞 1인 시위 (21년 8월 9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1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2-05-17 10:25 본문 고1에 해당하는 16세 학생들에게까지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당법, 공직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여 합니다. 목록 이전글교육계 300인 조영달 지지선언 (22년 3월 8일) 22.05.17 다음글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선언 대국민 기자회견 (22년 3월 2일) 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