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펀드의 필요성과 설계

비펀드(펀드플랫폼) 안내


1. 후보자를 위한 펀드의 필요성

1) 투명한 선거자금 출처
지인으로 부터의 소액을 빌릴 때 차용증 이자 계산이 허술해지기 쉽습니다. 이자없이 돈 빌리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펀드를 활용하시면 공개적인 차입, 원리금 상환을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선거자금 조달이 투명해 집니다.
2) 선점하는 공천경쟁
펀드모금을 위한 플랫폼에 가입하시면, 선거준비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3) 탄탄한 인지도 상승
펀드모금 플랫폼에 이용자(후보)의 안내 페이지가 개설됩니다. 펀드 플랫폼은 다양한 광고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4) 펀드를 하지 않는 후보자들과의 경쟁
펀드모금 과정에 지지자들 간의 경쟁과 후보자들 간의 경쟁도 발생합니다. 펀드에 가입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의 상당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2. ㈜플랜비코리아

1) 펀드업무 총괄
2) 투자자 모집
3) 이용자 모집
4) 펀드플랫폼 웹/앱 제작 운영
5) 선거운동 관련 업체들 협력 체인구성 및 서비스 연결


3. 투자자

1) 지원하고 싶은 후보에게 투자를 합니다.
2) 웹 or 모바일로 (bfund.kr)에 접속, 투자약정서에 동의하고, 해당 후보자의 계좌에 송금합니다.
3) 투자약정을 할 때 원리금을 상환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4) 선거 종료 후 원금과 이자(연3.0%)를 투자약정 때 등록한 계좌로 상환 받습니다.


4. 이용자

1) 구,시,군의회의원선거 50만원, 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 7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 200만원, 국회의원선거 200만원, 교육감선거 200만원, 시,도지사선거 700만원, 대통령선거 2,000만원의 펀드 이용료를 ㈜플랜비코리아에 지불하고 펀드이용자로 참여합니다.
2) 웹( bfund.kr )에 접속해 후보자 정보와 공약 등 자료를 등록합니다.
3) 선거종료 후 보전 받은 금액으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자 3.0%/연)


5. 금융권

1) 후보자 계좌 개설
(후보등록증 지참, 시중일반은행)
2) 가상계좌 발급
(후보자 측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이노페이를 통해 가상계좌 발급 가능한 은행 - 기업, 국민, 외환, 농협, 우리, SC제일, 신한, 부산, 하나, 대구, 우체국) 주식회사 플랜비코리아와 이노페이는 가상계좌 발급에 관한 계약 체결 함.
3) 이용자의 신용대출 업무
(부산시수협에만 해당 / 플랜비코리는 부산시수협과 선거펀드 운영에 대한 협약을 채결함. )



선거펀드 플랫폼 개발 뉴스




선거펀드 플랫폼 매뉴얼


[용어설명]

펀드플랫폼 / bfund.kr
이용자 / 펀드플랫폼 bfund.kr에 펀드를 개설한 (예비)후보.
회원 / 펀드플랫폼 bfund.kr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한 사람.
운영자 / 펀드플랫폼 bfund.kr 운영자 (주식회사 플랜비코리아)


1. 후보자 펀드개설 절차

1) 이용자 /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비용을 펀드로 모금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의 펀드개설 신청
bfund.kr 접속 >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 후보자 회원가입 > 필드입력 > 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 등록을 완료하면 펀드개설 승인대기 상태가 된다.
3) 펀드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의 펀드개설 신청을 승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4) 이용자는 펀드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계좌 수협 2010-0867-7654 ㈜플랜비코리아) 구군의원100만원, 시도의원150만원, 구군청장200만원, 광역시도지사500만원(부가세별도)
5) 이용자는 (예비)후보등록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수입용 계좌를 개설한다.
수입용 계좌를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할 수 있으나, 회계책임자 변경시 예금계좌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후보자 명의로 개설한다.
6) 개설된 계좌를 관할선관위에 수입용 계좌로 신고한다.
(예금계좌 신고서 선관위 양식)
7) 선관위에 신고한 수입용 계좌번호를 펀드플랫폼에 등록한다.
bfund.kr 접속 로그인 > 회원정보 수정 > 계좌정보 등록


2. 투자 절차

1) bfund.kr 접속
실명확인 > 일반(투자자) 회원가입 > 필드입력 > 회원등록 완료.
2) 펀드포탈에서 후보 검색 > 후보자의 사진을 클릭 > 후보자별 펀드 페이지 하단에 *** 후보자에게 투자하기 클릭 > 투자약관 동의 > 투자금액 및 반환받을 계좌 등록 > 투자금액 등록 > 후보계좌로 인터넷 뱅킹 송금 > 투자 완료.
3) ***후보자에게 응원 한마디
예) 열심히 하시고, 이자 잘 계산해서 돌려주세요.


3. 홍보와 모금방법

1) bfund.kr
id 이용자(후보자) ID로 홈페이지 주소가 만들어진다.
김사랑 후보의 아이디가 love 이면 홈페이지 주소는 bfund.kr/love
이용자 회원가입 할 때 잘 선택해 주세요.
2) 후보의 url을 명함, 페이스북, 밴드, 카톡, 문자,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으로 홍보한다.
3) 명함에 표기하는 예시
bfund.kr/id ***펀드 출시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출마자 ***가 개설한 펀드입니다.
시민여러분께 돈을 빌린 후 소중히 사용하고 선거가 끝난 후 원금과 연이율 3.6% 이자를 더 해 돌려(상환해)드리겠습니다.
4) 언론 보도의뢰
<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 개설이 보편화 될 전망이다. ***선거 예비후보 ***는 펀드플랫폼을 이용해 연3.6%의 이자로 원금보장형 선거비용 마련 펀드를 개설했다. 과거 대통령 선거와 광역시장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각자 독자적인 펀드를 개설해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수의 후보들이 규격화된 펀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펀드를 개설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후보는 펀드를 통해 선거비용을 유권자들로부터 빌려 쓰고, 선거 종료 후 선관위에서 보전 받을 금액으로 연 3.6%의 이자를 더 해 상환 할 예정이다.>


4. 모금된 금액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 절차

1) 통장정리 & 펀드플랫폼에서 투자약정 한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대조한다.
2) 투자약정 없이 입금된 돈 = 돌려줄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돈 = 즉 후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입금 돈은 출금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 위반)
3) 정상적인 투자로 들어온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해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출금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한다. (선거법상 출금계좌는 단 1개만 사용할 수 있음)
4) 상환할 계좌가 없는 돈은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 선관위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5. 상환

1)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통상 선거비용제한액의 약 90%)을 보전 받는다.
2)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다.
3)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고, 10%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은 보전 받지 못한다.
4) 50%를 보전 받거나, 전혀 보전 받지 못하더라도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한다.
5) 상환할 금액 계산방법
= 원금 + 년3.6%의 이자 - (이자 x 27.5%)
6) 상환업무는 이용자(후보자)가 실행한다.
7) 정산업무는 실비를 받고, 펀드플랫폼 업자가 대행해 드릴 수 있다.
8) 낙천 또는 사퇴하는 경우에는 투자 받았던 금액은 즉시 이자를 일 계산하여 상환한다.
후보자의 마이페이지 상화정보에서 매일 자동 계산되고, 엑셀로 다운 가능함.


6. 원천징수

1)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의 25%(소득세), 2.5%(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리스트와 함께 취합한다.
펀드플랫폼 > 마이페이지 > 원천징수 클릭 > 엑셀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