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뭔가요? 그런 걸 왜 하나요?
A. 평소 개인 간의 사소한 금전대차에는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란 개념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개인간의 금전대차에 이자없이 거래해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자금의 차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과 세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자없이 빌려주면 후보가 특혜를 받은게 되고, 이자가 너무 많으면 후보가 금품 살포를 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펀드에는 적정한 시중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반드시 책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급된 이자에는 반드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소득세의 세율은 25%이고, 주민세2.5%가 추가됩니다. 총 27.5%를 이자소득에서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공제한 금액은 후보자 측에서 집계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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