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약정
투자자 약정서
1. 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이용자(후보자)와 참여자(투자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임을 확인한다.
2. 펀드의 약정 최소 단위는 금일만원(₩10,000)으로 한다.
3. 온라인 약정서에 동의하고, 약정한 금액의 입금이 완료되어야 투자자로 등록된다.
4. 펀드는 중도 해지할 수 없다.
5. 펀드의 약정 원리금 상환의무는 이용자(후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6. 이 펀드의 약정기간은 해당선거의 선거비용보전 마감일까지로 하되, 원리금의 상환은 약정기간 마감 후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7. 단, 투자한 펀드의 이용자가 본선의 후보자가 되지 못 하거나, 사퇴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정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환한다.
8. 이자는 연 4.5%를 적용하여 펀드모금 계좌 입금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날을 일할 계산하며 이자소득세 등은 원천징수 한다.
9. 투자자가 작성한 약정서의 원리금상환 계좌정보 기재오류와 관계없이 약정서에 명시된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이용자는 그 상환 의무를 다한다.
10. 약정서에 동의한 것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 약관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약관에 동의합니다.